04.주최자는 참가신청서의 기업 및 제품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참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완 요청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참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노출 위치
01.주최자는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작성한 메뉴 및 카테고리 구성이 사이트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 테마와 시의성에 따라 제품 정보의 노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이트 운영 관리
01.‘기상기후산업박람회’ 사이트의 운영관리 권한은 주최자에게 있다
02.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는 사이트 내 정보 수정 및 삭제를 주관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01.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참가자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02.주관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한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01.참가자가 약정된 박람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02.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2021.08.31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2021.08.31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7조보충 규정
01.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02.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채권추심
01.본 박람회 종료 후, 주관자는 본 박람회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미수 채권 발생시, 채권추심을 위탁 받은 자에게 해당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
02.본 조 1항의 경우, 채무자 관련정보를 채권추심 수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9조분쟁해결
01.본 참가약관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참가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01.참가자는 사이트에 게시될 자료를 제출할 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만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저작권 위반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주최자는 참가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수 있다.